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우선 처리를 하고 원단을 조사하던 소비자 보호원이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?
일단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던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 회사내 자체 조사를 다시금 세밀하게 하셔야지
바지는 입을려고 산 것인데.. 자체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합니까?
당연히 품관에서는 원단에 이상없음을 이야기 할거고 영업에서도 재단상 이상없다고 할 것이고 a/s에선 두 부서 모두 이상없다는데
소비자가 자꾸 요구를 하니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라고 하고...
이건 회사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. 빠른 조치 바랍니다.
아님 바지 그 자체를 그대로 돌려주세요. 그까짓 바지 안입어도 되니까...
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 할 거니까요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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